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보험권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관계기관과 보험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두 협회는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추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험사를 통해 집단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하면 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도 인정된다.
잔금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취급한다. 다만, 예·적금 만기 도래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상환에서 제외된다.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DTI가 80%를 넘어갈 경우 고저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안내한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SR(Debt Service Ratio)을 산출한다. 표준 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된다. 지난 9일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부의 방침 등을 토대로 DSR자료를 각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별로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되는 사업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주비나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이달 31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보험권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해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협회 내 셀프상담코너에서 주요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