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 전 이사회의 자사주 무상·저가 기부로 회사가 1조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자 KT&G는 이를 FCP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KT&G는 20일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KT&G는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FCP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 KT&G 21명의 임원들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기부한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