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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팸문자 싹부터 자른다…업계 최초 핀셋 제재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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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1, 2025, 14:02:04

최초 문자 발송자의 고유 코드 차단
분산 발송 통한 제재 회피 방지
스팸 발송자 정보 공유…타 사업자도 효과적 차단 가능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로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스팸 특성상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합니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최초로 도박 관련 불법 스팸을 여러 단계의 재판매사들을 통해 발송하면 문자중계사업자인 KT는 A사 고유코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확인해 타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발송되는 건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성 스팸발송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인 문자가 차단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제훈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상무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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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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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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