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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새해 ‘젊은 VIP고객’ 선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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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10:01:57

기존 VIP제도 개선..“스마트쇼핑족 등 사로잡아 성장할 것”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매출동력을 확보, 매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VIP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VIP제도를 선보이고 젊은 VIP고객 선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5단계였던 VIP등급을 6단계로 확대해 기존보다 낮은 기준의 새로운 엔트리 등급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 신세계 VIP제도의 엔트리 등급인 로얄의 경우 연 8백만원 이상 구매고객(12회 구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새로 개선된 VIP등급에서는 연 4백만원(24회 구매) 이상 구매실적이 충족되면 새로운 레드(RED)’등급의 VIP로 선정된다. 이는 기존 VIP 엔트리 등급인 로얄이 현재 구매력은 약하지만 미래의 VIP고객이 될 수 있는 20~30대 젊은 VIP고객을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화점 업계에서 VIP고객은 일반 대중고객에 비해 고객 수는 적지만 전체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고객으로 손꼽힌다.


신세계의 지난해 VIP고객 성향을 살펴보면, 전체 고객에서 VIP고객 비중은 약 3%지만 전체 매출에서 VIP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했다. 또 내점일수도 일반 대중고객 대비 약 7배 높게 나타나 VIP고객들의 구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신세계도 트리니티(999)’퍼스트프라임(6000)’, ‘퍼스트(4000)’, ‘아너스(2000)’, ‘로얄(8백명)’5가지로 VIP등급을 나눠 상시 할인혜택과 발레파킹 등 여러 쇼핑혜택을 제공하며 VIP 마케팅을 펼쳐왔다.


신세계는 지난해 6개의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3개 점포로 하드웨어를 늘린 만큼 올해부터는 공격적인 고객확보를 통한 매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적 주요고객인 젊은 VIP고객 확보는 필수적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젊은 VIP고객들을 선점하면 구매력이 높아지는 40~50대가 돼서도 기존 VIP 혜택으로 익숙한 동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젊은 VIP고객 선점은 곧 현재와 미래의 매출 둘 다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레드등급은 연간 선정기준과 함께 3개월간의 구매실적으로 매달 새로운 VIP고객을 선정하는 등 선정기준을 다양화했다.


기존 VIP 제도는 전년도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해 다음해 1년 동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레드등급은 기존 연간 선정, 혜택 방식과 더불어 2가지 선정기준을 추가해 총 3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신설 VIP 레드등급 선정기준은 ▲연간 24회 구매하고 총 4백만원 이상 구매고객 (1년 동안 혜택제공) ▲3개월간 6회 구매하고 총 1백만원 이상 구매고객 (선정시점부터 3개월 혜택) ▲3개월간 1회 구매하고 총 2백만원 이상 구매고객 (선정시점부터 3개월 혜택) 등이다. 


예를 들면 1~3월까지 100만원(6회 구매) 또는 2백만원(1회 구매)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4월부터 3개월간 VIP로 선정된다. 또 다음 2~4월의 3개월 동안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 고객은 5월에 새로운 VIP로 선정돼 3개월간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최근 명품잡화와 식품은 백화점, 패션의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등 각각 다른 유통업태의 강점만을 골라 쇼핑하는 스마트 쇼핑족이 늘고 있다. 이에 여러 종류의 업태에서 쇼핑하는 스마트 쇼핑족을 신세계백화점의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레드등급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기준에 따르면, 연간 큰 금액이 아닌 분기별로 비교적 적은 금액만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해도 VIP 선정이 가능해진다. 백화점은 새로운 VIP고객들에게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VIP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 자연스레 백화점에서 모든 쇼핑을 하게 되는 것.

 

이로 인해 신세계는 다른 업태의 고객들을 새로운 고정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각 등급의 명칭도 다이아몬드, 골드, 블랙 등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석과 색상의 이름을 적용해 새롭게 바꿨다.


지난해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선정한 새로운 VIP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20만명의 고객들이 새롭게 레드VIP’ 고객으로 선정돼 각종 VIP 쇼핑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신열 신세계백화점 전략본부장 부사장은 이번 VIP 제도개편은 올해를 내실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매출동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신호탄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 VIP고객을 선점하고 늘어나는 스마트쇼핑족과 단골고객까지 잡아,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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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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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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