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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해약?..보험 안 깨고 유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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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17, 06:01:00

2016년 9월 기준 보험사 해지환급금 23조원 육박..역대 최고치
보험사 보험료 조정제도 운영..보장금액 낮춰 보험료 감액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기 침체로 인해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 해약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면서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지난해 9월 기준 해지 환급금이 2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서 정리해 봤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각 사별로 가입 고객들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해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일시납 완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월 납입보험료 규모가 부담스럽다면, 주계약과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기준 해지환급금 규모는 23조원으로 2015년 22조원, 2014년 20조원에 비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14조 6419억, 손해보험사는 8조 3408억원을 기록했다.


만기 전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하기 전에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먼저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장금액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가령, 보장금액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이면 월 보험료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감액완납제도(적립대체보험)'를 문의할 수 있다. 개인 사정상 앞으로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 만기를 줄여 보험금액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그동안 쌓은 적립금에서 남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다만, 만기까지 남은 금액이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짧아야 가능하다.

 

예컨대, 보험금 1억원에 매월 납입보험료 5만원을 12년간 납입(20년 만기)했을 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남은 8년간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장금액은 1억원에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만기환급금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를 통해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대출(약관대출)받아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자를 내야 하며, 만기 때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다.


또 주로 생보사에서 운영하는 '연장정기보험'을 통해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도 있다. 생보사가 종신 때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80세 혹은 60세 만기로 보장기간을 정하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와 납입 중지제도도 적절히 활용해볼 만하다. 보험료가 연체돼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부활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활할 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계약과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대부분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상품과 회사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문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는 보험사의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담당)설계사의 사인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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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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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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