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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때문에 해약?..보험 안 깨고 유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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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17, 06:01:00

2016년 9월 기준 보험사 해지환급금 23조원 육박..역대 최고치
보험사 보험료 조정제도 운영..보장금액 낮춰 보험료 감액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경기 침체로 인해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보험 해약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면서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지난해 9월 기준 해지 환급금이 2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편이 어려울수록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서 정리해 봤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각 사별로 가입 고객들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해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일시납 완납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월 납입보험료 규모가 부담스럽다면, 주계약과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현재 보험사가 고객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기준 해지환급금 규모는 23조원으로 2015년 22조원, 2014년 20조원에 비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14조 6419억, 손해보험사는 8조 3408억원을 기록했다.


만기 전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하기 전에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먼저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장금액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가령, 보장금액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이면 월 보험료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감액완납제도(적립대체보험)'를 문의할 수 있다. 개인 사정상 앞으로 보험료 납입이 힘들 때 만기를 줄여 보험금액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그동안 쌓은 적립금에서 남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다만, 만기까지 남은 금액이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짧아야 가능하다.

 

예컨대, 보험금 1억원에 매월 납입보험료 5만원을 12년간 납입(20년 만기)했을 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남은 8년간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장금액은 1억원에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만기환급금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를 통해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대출(약관대출)받아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대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자를 내야 하며, 만기 때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다.


또 주로 생보사에서 운영하는 '연장정기보험'을 통해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식도 있다. 생보사가 종신 때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80세 혹은 60세 만기로 보장기간을 정하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와 납입 중지제도도 적절히 활용해볼 만하다. 보험료가 연체돼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부활신청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활할 때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계약과 특약을 조정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대부분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상품과 회사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문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는 보험사의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담당)설계사의 사인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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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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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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