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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이로운 연금패키지’ 출시…“이로운 연금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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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3, 2025, 23:04:58

최대 연 3% 이자 신한 이로운 연금통장
연금머니·50+걸어요·미니보험·60+교통지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오는 12월24일까지 공적·사적 연금수령 시니어 고객에 맞춤형 금융과 생활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이로운 연금패키지' 이벤트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신한 이로운 연금패키지는 ▲금리가 이로운 '신한 이로운 연금통장' ▲혜택이 이로운 '신한 연금머니' ▲건강이 이로운 '50+걸어요' ▲보장이 이로운 '신한 미니보험' ▲교통이 이로운 '60+교통지원금' 등 모두 5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매달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신한 이로운 연금통장'을 10만좌 한도로 출시했습니다.


이자율은 기본이자율 연 0.1%에 우대조건 충족시 100만원 한도로 최대 연 3%를 제공합니다. 우대조건은 ▲5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또는 신한은행 연금상품으로부터 월 합산금액 20만원 이상 연금 입금시 연 2.4%p ▲2024년 12월 공적연금 입금이력 없는 고객이 통장 신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적연금 입금시 연 0.5%p 등 최고 연 2.9%p(세전 3만원 상당) 입니다.


'신한 연금머니'는 올해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 등 5대 공적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에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연금머니 신청후 첫 연금 입금일 당일에 고객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신한 '50+걸어요'는 만 50세 이상 고객에 건강증진과 금융혜택을 동시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건강 앱테크 서비스입니다.

 


매일 8899보 목표 걸음수 달성시 지급하는 기본캐시에 부스터 혜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신규 지정하면 연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연금수령 및 신한 50+걸어요 가입고객에게는 매달 5000원씩 6개월간 최대 3만원의 리워드를 추가 제공합니다.


지난해 11월 출시 후 63만명의 고객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으로 100만 달성이 예상된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합니다.


'신한 미니보험'은 50+걸어요 서비스 가입시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을 무료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연금 패키지 출시에 맞춰 14일부터 공적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에 피싱·해킹 사기피해 보장보험(보상한도 300만원), 산책보장보험(스포츠상해사망 1000만원·골절진단 10만원) 등 2가지 보험상품을 추가해 무료제공합니다.


이들 3가지 보험 모두 시니어 고객의 일상생활 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으로 '신한SOL뱅크'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교통지원금'은 오는 5월30일까지 선착순 3만명 고객에 2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19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이 대상이며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SOL뱅크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지정 또는 변경 후 월 2만원 이상(교통업종 1회이상) 사용하면 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0+교통지원금' 시즌1·2 사업으로 10만명의 고객에 교통지원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신한은행으로 연금을 최초수령하는 고객은 연간 최대 14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패키지 외에도 연금수급 고객 특화 고금리 예적금 상품, 교통혜택을 강화한 국민연금증카드 등 시니어에 이로운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연금을 수령하는 시니어고객이 신한의 이로움을 경험하는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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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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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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