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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모는 車, 아무나 잘 쓰기는 힘든 車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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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9, 2017, 11:05:54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③
‘한정특약’이라는 금고를 제대로 열고 닫는 방법에 대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담보는 사고처리를 위한 돈이 보관된 금고다. 따라서 금고의 유무와 보관된 돈의 액수는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동시에 자동차보험 증권 읽기의 중심은 담보에 제대로 가입했는지 담보의 가입금액은 적정한지를 살피는 것에 있다.

 

6개의 표준담보 모두에 가입금액을 최대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존재한다. 이런 가입상태를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하지만 이 훌륭한 자동차보험을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금고는 항상 잠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 한정특약이다. 이는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해당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 특약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6개의 금고(6개의 표준담보)와 그 속에 보관된 돈의 액수가 교통사고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더라도 약속된 운전자가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작동만 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공소제기 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거액의 배상책임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용자 측에서 잘못 사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금고의 유무와 보관된 돈은 보험기간 중 변경설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정된 값으로 존재한다. 유일한 변수는 운전자인데 보험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통제수단이 없다.

 

결국 한정특약의 위반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는 것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잘못된 사용 중 가장 위험한 경우는 약속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고에 사고처리를 위한 많은 금액이 준비된 경우라도 금고는 잠금 상태임을 명심하고 개별 운전자의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증권 읽기의 시작이다. 금고는 두 가지 방식의 잠금 장치를 사용한다. 관계한정과 연령한정이 그것이다.

 

차량소유자와의 관계로 금고 사용자를 확인..관계한정특약

 

자동차보험 증권에는 반드시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다. 기명피보험자를 증권에 기재하는 이유는 관계한정특약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에 본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자동차보험은 유효하다. 고령의 자동차소유자가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아들을 계약자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한정특약은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로 운전가능자를 허용하는 특약이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인 아내는 장인의 기준에서는 딸이 되는 식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관계한정특약의 기준은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계약자는 쉽게 변경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매나 양도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증권에 이름을 적은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자 관계한정의기준이 된다.

 

관계한정은 증권에서 부부한정’, ‘가족한정등으로 표기된다. 이 특약이 금고를 잠그는 방식은 지문을 등록하는 잠금장치로 이해하면 쉽다. 부부한정의 경우 각 금고에 기명피보험자의 지문을 우선 등록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등록된 지문이 아니면 당연히 금고는 열리지 않는다.

 

운전자의 만 나이로 금고 사용자를 확인..연령한정특약

 

법정(주민등록상) 만 나이로 자동차보험 사용자를 확인해 사고처리를 허락하는 특약이 연령한정특약이다. 증권에 30세 이상등으로 표기되는 이 특약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만 나이가 허락된 연령보다 적을 경우 사고보상 처리를 제한한다.

 

연령한정특약은 금고의 장금장치 중 비밀번호로 이해하면 된다. 30세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만 29세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고의 비밀번호 숫자에 29를 눌러도 금고는 열리지 않는 식이다.

 

한정특약금고, 제대로 잠그고 여는 방법

 

지문과 비밀번호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금고는 열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아무에게나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한 상태의 운전은 자동차보험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경우 중 가장 위험하다.

 

잠금장치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은 경우는 가족한정에서 발생한다.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 남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의 동생이 운전할 경우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관계한정에서도 운전자 범위가 달라진다. 신데렐라의 친부가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일 때 신데렐라가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가족한정의 운전자 범위는 신데렐라와 친부까지다.

 

하지만 친부가 기명피보험자라면 본인과 딸인 신데렐라 그리고 계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자녀인 언니들은 운전할 수 없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인 친부가 신데렐라의 친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가족한정특약에서도 계모는 운전할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족관계 및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계한정특약의 운전가능자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애매한 관계의 사람은 지정 1으로 정하는 것이다.

 

혼인 신고 전 동거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후에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는 모두 지정 1으로 정해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정 1으로 정한 사람의 연령한정 위반 여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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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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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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