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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5, 2017, 09:07:35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번외편..‘문정태 편집장, 자동차보험 잘 가입하고 있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더뉴스 편집장님 자동차보험 잘 가입하셨는지 분석해서 기사로 써 봅시다.”

몇 주 전, 김진수 인스체크 대표의 깜짝 제안에 “재밌겠네요”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몰랐다. 우선, 인더뉴스의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순순히 건네주신 문정태 인더뉴스 편집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달 말, 서울역 근처 모 카페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이번 기사는 최근 총 8회를 끝으로 마무리 된 ‘자동차보험 사용법’ 연재 칼럼의 번외편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칼럼에 나온 내용들을 적용해, 실제 자동차보험 가입자(인더뉴스 편집장)의 증권을 분석해보자는 게 주된 취지다. 

김 대표는 문 편집장의 자동차보험 증권을 보고 “분석하기 딱 좋은 예”라며 기뻐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전체적으로 잘 가입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꽤 있다는 것. 과연 뭐가 잘 됐고 뭐가 문제인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자.
  
◇ 담보 가입 상태 ‘맑음’..가입금액은 ‘흐림’

문 편집장의 보험가입사항을 보면, 가장 필수적인 6개 담보(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특약,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충실히 잘 가입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몇몇 담보의 가입금액이 적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대물배상과 자동차상해담보,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가입금액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 자동차상해담보는 사망 및 장애 3억원과 부상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게 좋아요. 무보험차상해담보 또한 최대 5억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꾸준히 늘어나는 수입차 비중,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건물 돌진 사고 등을 고려하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현재 가입 중인 3억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도 계약자마다 요율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1년 기준 적게는 커피 한 잔 값 정도 평균적으로 1만원 내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담보 또한 최대금액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 안의 종신보험”이라며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최대금액으로 가입해도 보험료 차이는 몇 백원에 불과하다.

◇ 바늘은 있는데 실이 없다?..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차량손해특약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직장 상사나 술 취한 선후배의 차를 대신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과 차량손해특약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들어놓는 특약이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의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문 편집장의 증권을 보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함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도 함께 가입해야만 보다 완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그리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를 끌어온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은 내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편집장의 차량가액이 31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3100만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고가 난 차량의 수리금액이 3100만원이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단,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해당 특약의 약관이 특별하기 때문에 지난 칼럼([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276)을 참고해 사용에 주의하길 바란다.

◇ 술자리가 잦은 사람이라면 ‘대리운전 특약’ 가입 필수

문 편집장은 직업의 특성상 저녁 술자리가 많은 편이다. 이를 감안해 평소 출퇴근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술 약속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대리운전 이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문 편집장처럼 술 약속이 잦은 운전자에게 대리운전 특약은 필수다.

“편집장님이 평소 술자리가 많은 걸로 아는데,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을 안 하고 계신 건 조금 의외입니다. 물론, 대리운전기사 분들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가입금액이 작거나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특약을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리운전특약의 적용 대상은 보통 ‘가입자가 술을 먹고 나서 부르는 대리운전기사’에 한정된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우 발레파킹(대리주차)과 같이 잠깐 동안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때에도 해당 특약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면 좋겠다.

위에서 지적된 보장 내용을 보완했을 때, 추가되는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다 합쳐도 약 5~6만원 수준.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문정태 인더뉴스 편집장의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이 마무리됐다. 문 편집장의 자동차보험 가입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김 대표는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며 “양호한 점수라고 볼 수 있지만, 각 담보의 가입금액과 빠진 특약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김 대표는 또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보완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 전이라도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자기신체손해를 자동차상해로 변경 등은 불가하니 가입할 때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고는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동차보험 사용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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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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