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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1, 2017, 06:06: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⑦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평생 자신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잠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가령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의 사고만 적용된다. 내가 친구의 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만 작동한다.

 

피해가 큰 사고일 경우 나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두 가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그것인데, 두 특약은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료 절약을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 중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내가 운전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나의 자동차로 인정해줘 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사용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로 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대인배상은 미리 약속되지 않은 운전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 탄 자동차의 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를 사용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대물배상을 사용한다. 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내 친구의 차가 천하무적일리 없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빌려 탄 친구의 차도 피해를 입기마련.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해 빌린 차의 수리비 등을 처리하게 만든다.

 

주의할 점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린 차의 가액이 그 보다 적다면 상관없지만 비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빌린 차의 가치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보다 크다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현대해상의 특약은 차대 차사고만 보상되고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미끄러져서 전신주와 부딛혔을 때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KB손해보험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고 시 빌려 탄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따라서 내 차가 아주 비싼 차라도 빌려 탄 차량의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 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두 특약 사용 시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두 특약의 관계는 실과 바늘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동시에 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둘 중 하나만 가입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약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된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자여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한정특약이 가족한정일 경우에도 두 특약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하게 되는데, 약관 마다 특약 사용 가능 운전자를 다르게 정의하니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들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첫째,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종류를 의미한다. 이를 테면 내 차가 승용차인데 친구의 덤프트럭을 빌려 운전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둘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다. 이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차량의 한정특약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임시운전자 특약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상으로 빌린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즉,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 해당 차량에 렌터카 보험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약관은 두 특약의 보상하지 않은 경우를 유상으로 빌린 차량의 운전로 정의한다.

 

끝으로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특약은 쉽게 친구 등 타인인 지인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운전할 때 쓰는 비상용 특약이라 생각하면 된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독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3보험 전문 강사

-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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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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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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