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

URL복사

Wednesday, June 21, 2017, 06:06: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⑦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평생 자신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잠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가령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의 사고만 적용된다. 내가 친구의 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만 작동한다.

 

피해가 큰 사고일 경우 나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두 가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그것인데, 두 특약은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료 절약을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 중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내가 운전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나의 자동차로 인정해줘 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사용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로 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대인배상은 미리 약속되지 않은 운전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 탄 자동차의 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를 사용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대물배상을 사용한다. 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내 친구의 차가 천하무적일리 없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빌려 탄 친구의 차도 피해를 입기마련.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해 빌린 차의 수리비 등을 처리하게 만든다.

 

주의할 점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린 차의 가액이 그 보다 적다면 상관없지만 비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빌린 차의 가치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보다 크다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현대해상의 특약은 차대 차사고만 보상되고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미끄러져서 전신주와 부딛혔을 때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KB손해보험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고 시 빌려 탄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따라서 내 차가 아주 비싼 차라도 빌려 탄 차량의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 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두 특약 사용 시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두 특약의 관계는 실과 바늘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동시에 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둘 중 하나만 가입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약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된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자여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한정특약이 가족한정일 경우에도 두 특약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하게 되는데, 약관 마다 특약 사용 가능 운전자를 다르게 정의하니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들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첫째,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종류를 의미한다. 이를 테면 내 차가 승용차인데 친구의 덤프트럭을 빌려 운전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둘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다. 이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차량의 한정특약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임시운전자 특약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상으로 빌린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즉,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 해당 차량에 렌터카 보험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약관은 두 특약의 보상하지 않은 경우를 유상으로 빌린 차량의 운전로 정의한다.

 

끝으로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특약은 쉽게 친구 등 타인인 지인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운전할 때 쓰는 비상용 특약이라 생각하면 된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독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3보험 전문 강사

-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AI 어디까지 써봤니?…일상 스민 ‘인공지능’ 통화부터 업무·이메일까지 다재다능

AI 어디까지 써봤니?…일상 스민 ‘인공지능’ 통화부터 업무·이메일까지 다재다능

2024.11.25 00:42:4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나온지 2년이 지난 현재, AI 서비스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지난 8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 측은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가 2억명 이상으로 지난해 가을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챗GPT가 생성형 AI 앱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7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챗GPT 사용자가 월간 396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6개월 사이 234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챗GPT에 이어 사용자 수 2위를 기록 중인 SK텔레콤[017670]의 AI 서비스 MAU 20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출시한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8월 말에는 500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AI 서비스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각자만의 AI 서비스를 론칭해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도 자사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통신 넘어 AI로…이동통신 3사의 'AI' 변신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동통신 3사입니다. SKT는 AI 개인 비서 에이닷을 필두로 검색 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진행을 통해 챗GPT를 비롯한 7개 언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에이닷 서비스의 PC 버전 ‘멀티 LLM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웹으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통화 기능에도 에이닷을 적용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를 개편하며 통화 서비스의 AI 전환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이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7일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출시하고 AI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시오는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등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KT[030200]는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향후 5년간 협업 계약을 맺고 한국형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신문, 문학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 단계부터 적용시키며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를 바탕으로 한국형 AI를 만들어 서비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경우 국내의 규제와 보안 등 기술 외적의 요소들까지 고려해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동 개발해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출시한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상 SKT CEO는 지난 7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열고 "이제는 AI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일 써주고 대화 요약해준다…플랫폼도 AI 시대 일상 전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협업 플랫폼'도 AI를 적용한 기능을 매일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업툴의 대표격인 '노션'은 지난 5일 AI를 접목시킨 '노션 메일'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AI를 통해 이용자의 작업 흐름에 맞춰 답장을 대신해주며 수신함 정리도 AI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기능입니다. 네이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챗' 기능으로 AI 메일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메일 내용에 대한 문장만 입력해도 AI가 목적에 맞게 문장의 내용을 메일로 변환해주며 메일의 어투, 언어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기능을 활용해 번역, 문서 작성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톡은 현재 AI 기능 이용하기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정중체, 상냥체, 임금체 등 다양한 어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읽지 않은 대화방에 쌓인 대화들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글로벌 협업 플랫폼 시장이 올해 246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에는 603억8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한 플랫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시험해볼 예정이다"며 "AI 서비스를 통해 편의나 혜택을 체감돼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향후 AI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