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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1, 2017, 06:06: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⑦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평생 자신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잠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가령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의 사고만 적용된다. 내가 친구의 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만 작동한다.

 

피해가 큰 사고일 경우 나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두 가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그것인데, 두 특약은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료 절약을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 중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내가 운전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나의 자동차로 인정해줘 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사용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로 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대인배상은 미리 약속되지 않은 운전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 탄 자동차의 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를 사용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대물배상을 사용한다. 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내 친구의 차가 천하무적일리 없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빌려 탄 친구의 차도 피해를 입기마련.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해 빌린 차의 수리비 등을 처리하게 만든다.

 

주의할 점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린 차의 가액이 그 보다 적다면 상관없지만 비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빌린 차의 가치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보다 크다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현대해상의 특약은 차대 차사고만 보상되고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미끄러져서 전신주와 부딛혔을 때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KB손해보험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고 시 빌려 탄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따라서 내 차가 아주 비싼 차라도 빌려 탄 차량의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 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두 특약 사용 시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두 특약의 관계는 실과 바늘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동시에 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둘 중 하나만 가입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약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된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자여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한정특약이 가족한정일 경우에도 두 특약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하게 되는데, 약관 마다 특약 사용 가능 운전자를 다르게 정의하니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들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첫째,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종류를 의미한다. 이를 테면 내 차가 승용차인데 친구의 덤프트럭을 빌려 운전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둘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다. 이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차량의 한정특약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임시운전자 특약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상으로 빌린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즉,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 해당 차량에 렌터카 보험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약관은 두 특약의 보상하지 않은 경우를 유상으로 빌린 차량의 운전로 정의한다.

 

끝으로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특약은 쉽게 친구 등 타인인 지인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운전할 때 쓰는 비상용 특약이라 생각하면 된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독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3보험 전문 강사

-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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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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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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