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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1, 2017, 06:06: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⑦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평생 자신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잠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가령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의 사고만 적용된다. 내가 친구의 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만 작동한다.

 

피해가 큰 사고일 경우 나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두 가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그것인데, 두 특약은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료 절약을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 중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내가 운전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나의 자동차로 인정해줘 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사용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로 낸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대인배상은 미리 약속되지 않은 운전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 탄 자동차의 보험을 사용하면 된다.

 

대인배상의 한도를 초과한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대인배상를 사용하고 재산상의 피해는 대물배상을 사용한다. 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내 친구의 차가 천하무적일리 없다. 때문에 사고가 나면 빌려 탄 친구의 차도 피해를 입기마련. 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를 사용해 빌린 차의 수리비 등을 처리하게 만든다.

 

주의할 점은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빌린 차의 가액이 그 보다 적다면 상관없지만 비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빌린 차의 가치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보다 크다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현대해상의 특약은 차대 차사고만 보상되고 단독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미끄러져서 전신주와 부딛혔을 때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KB손해보험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고 시 빌려 탄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따라서 내 차가 아주 비싼 차라도 빌려 탄 차량의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 돈은 최대 2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두 특약 사용 시 주의할 점

 

앞서 설명한 두 특약의 관계는 실과 바늘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동시에 가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둘 중 하나만 가입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들 특약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된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특약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자여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한정특약이 가족한정일 경우에도 두 특약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하게 되는데, 약관 마다 특약 사용 가능 운전자를 다르게 정의하니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들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첫째, 해당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량종류를 의미한다. 이를 테면 내 차가 승용차인데 친구의 덤프트럭을 빌려 운전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둘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다. 이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해당 차량의 한정특약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임시운전자 특약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유상으로 빌린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즉,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 해당 차량에 렌터카 보험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약관은 두 특약의 보상하지 않은 경우를 유상으로 빌린 차량의 운전로 정의한다.

 

끝으로 법인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특약은 쉽게 친구 등 타인인 지인의 차량을 어쩔 수 없이 운전할 때 쓰는 비상용 특약이라 생각하면 된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독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3보험 전문 강사

-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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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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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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