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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금고 속’ 10억원을 넣어두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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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6, 2017, 15:05:02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④
대인Ⅰ·대인Ⅱ·대물보상 정체 그리고, 효능성에 관련한 소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살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믿을 것은 통장에 모아 둔 돈이다. 교통사고에서도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문제는 돈의 액수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이 필요할 경우 큰 낭패다.

 

이 때 자동차보험이 효자가 된다. 물론 제대로 가입하고 올바른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 사용하는 담보는 배상이란 이름이 붙어진 금고다.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3개의 금고 속에는 타인의 피해를 위한 돈이 보관돼 있다.

 

반드시 존재하는 금고 :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이름 그대로 타인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 보관된 금고다. 우선 대인배상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금고는 반드시 존재하고 잠금장치가 없는 유일한 금고이자 내부에 14개의 서랍이 존재한다.

 

대인배상은 금고 자체가 법적 의무가입의 대상이다. 모든 자동차보험에는 이 금고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금고는 잠금장치가 없는 유일한 금고다. 대인배상은 아무나 운전해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피해자를 최소한의 구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가령, 도난차량이 경찰과 추격전 중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도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1원도 배상받을 수 없다면 행인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대인배상에는 장금장치가 없는 것이다.

 

대인배상의 내부에는 14개의 서랍이 있다. 타인의 신체적 피해는 크게 사망, 후유장애, 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구분돼 보관된다. 사망은 1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후유장애와 부상이다. 후유장애와 부상의 경우 의사에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법적 기준에 근거 1~14급의 후유장애 및 부상등급이 정해진다. 대인배상은 후유장애 및 부상 각각 14개 총 28개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가장 경미한 인적피해인 부상 14급의 경우 50만원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 및 후유장애 1급의 경우 1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보관된 돈을 다 써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인배상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보통 보관된 돈이 무한대인 금고 : 대인배상

 

대인배상는 별도로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금고다. 이 금고의 존재와 보관된 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대인배상는 대인배상에 보관된 돈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열어서 꺼내 쓰는 금고다.

 

지난 2000년에 모 댄스가수의 하반신 마비 사고의 법원에서 합의된 금액은 21억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21억원 중 대인배상에서 후유장애 115000만원을, 대인배상에서 195000억원을 사용한다.

 

이 사고처럼 고액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 대인배상가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금액이 무한이 아닌 경우 운전자는 수십억의 채무자가 된다. 또한 무한으로 가입 중이라도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지문과 비밀번호인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대인배상는 반드시 필요하며,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전신마비나 사망 같은 심각한 피해에도 대인배상의 금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인배상를 무한으로 가입했다는 것은 금고 속에 백지수표를 넣어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도 가해운전자는 민사적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백지수표로 피해액 전액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액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금고 : 대물배상

 

상대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대신 사용한 렌터카 사용료, 기타 물건 및 건물 등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영업 손실, 애완동물 및 가축의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대물배상 금고 속의 돈을 사용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돈이 보관된 금고다. 최근 억 소리나는 수입자동차가 증가하고 재산피해의 규모도 큰 사고가 빈번해 대물배상의 고액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물배상도 법적 의무가입인 금고다. 하지만 대인배상과 다른 점은 금고 자체를 의무가입으로 정하지 않고 금고 속에 보관된 돈을 정한다. 2000만원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상의 금액은 가입자의 선택 사항이다. 그럼 대물배상 금고 속에는 얼마를 보관해야 할까.

 

지난 2014년 서울 유명 호텔 정문으로 모범택시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모범택시 기사는 운전 전문가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4억원이 넘는 채무자가 될 수 있었다. 주 출입문인 대형 회전문의 파손 및 영업 손실 등 호텔 측 피해액은 약 5억원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택시가 가입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호텔 측의 배려로 잘 해결된 사고지만 세상은 점점 타인의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믿을 것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전체 자동차보험 중 대물배상 10억원 가입 비율은 10.2%. 10대 중 9대가 억대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 대물배상 1억원과 최고 가입 가능 금액 10억원의 연간 보험료 차이는 2만원 내외다. 가입자의 요율이 좋을 경우에는 1년 보험료 차이가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커피 몇 잔만 덜 마시면 대물배상 금고에 10억원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는 말. 자동차보험료는 참고 사항이지 보험 가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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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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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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