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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금고 속’ 10억원을 넣어두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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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6, 2017, 15:05:02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④
대인Ⅰ·대인Ⅱ·대물보상 정체 그리고, 효능성에 관련한 소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살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믿을 것은 통장에 모아 둔 돈이다. 교통사고에서도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문제는 돈의 액수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이 필요할 경우 큰 낭패다.

 

이 때 자동차보험이 효자가 된다. 물론 제대로 가입하고 올바른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 사용하는 담보는 배상이란 이름이 붙어진 금고다.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3개의 금고 속에는 타인의 피해를 위한 돈이 보관돼 있다.

 

반드시 존재하는 금고 :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이름 그대로 타인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 보관된 금고다. 우선 대인배상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금고는 반드시 존재하고 잠금장치가 없는 유일한 금고이자 내부에 14개의 서랍이 존재한다.

 

대인배상은 금고 자체가 법적 의무가입의 대상이다. 모든 자동차보험에는 이 금고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 금고는 잠금장치가 없는 유일한 금고다. 대인배상은 아무나 운전해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피해자를 최소한의 구호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가령, 도난차량이 경찰과 추격전 중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도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1원도 배상받을 수 없다면 행인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이런 억울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대인배상에는 장금장치가 없는 것이다.

 

대인배상의 내부에는 14개의 서랍이 있다. 타인의 신체적 피해는 크게 사망, 후유장애, 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구분돼 보관된다. 사망은 1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후유장애와 부상이다. 후유장애와 부상의 경우 의사에 진단명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법적 기준에 근거 1~14급의 후유장애 및 부상등급이 정해진다. 대인배상은 후유장애 및 부상 각각 14개 총 28개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가장 경미한 인적피해인 부상 14급의 경우 50만원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 및 후유장애 1급의 경우 15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보관된 돈을 다 써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인배상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보통 보관된 돈이 무한대인 금고 : 대인배상

 

대인배상는 별도로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금고다. 이 금고의 존재와 보관된 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대인배상는 대인배상에 보관된 돈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열어서 꺼내 쓰는 금고다.

 

지난 2000년에 모 댄스가수의 하반신 마비 사고의 법원에서 합의된 금액은 21억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21억원 중 대인배상에서 후유장애 115000만원을, 대인배상에서 195000억원을 사용한다.

 

이 사고처럼 고액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 대인배상가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금액이 무한이 아닌 경우 운전자는 수십억의 채무자가 된다. 또한 무한으로 가입 중이라도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이기 때문에 지문과 비밀번호인 운전자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대인배상는 반드시 필요하며, 가입금액을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전신마비나 사망 같은 심각한 피해에도 대인배상의 금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인배상를 무한으로 가입했다는 것은 금고 속에 백지수표를 넣어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도 가해운전자는 민사적 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백지수표로 피해액 전액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액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 금고 : 대물배상

 

상대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대신 사용한 렌터카 사용료, 기타 물건 및 건물 등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영업 손실, 애완동물 및 가축의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대물배상 금고 속의 돈을 사용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돈이 보관된 금고다. 최근 억 소리나는 수입자동차가 증가하고 재산피해의 규모도 큰 사고가 빈번해 대물배상의 고액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물배상도 법적 의무가입인 금고다. 하지만 대인배상과 다른 점은 금고 자체를 의무가입으로 정하지 않고 금고 속에 보관된 돈을 정한다. 2000만원 이상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상의 금액은 가입자의 선택 사항이다. 그럼 대물배상 금고 속에는 얼마를 보관해야 할까.

 

지난 2014년 서울 유명 호텔 정문으로 모범택시가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모범택시 기사는 운전 전문가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4억원이 넘는 채무자가 될 수 있었다. 주 출입문인 대형 회전문의 파손 및 영업 손실 등 호텔 측 피해액은 약 5억원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택시가 가입한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호텔 측의 배려로 잘 해결된 사고지만 세상은 점점 타인의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믿을 것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전체 자동차보험 중 대물배상 10억원 가입 비율은 10.2%. 10대 중 9대가 억대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 대물배상 1억원과 최고 가입 가능 금액 10억원의 연간 보험료 차이는 2만원 내외다. 가입자의 요율이 좋을 경우에는 1년 보험료 차이가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 커피 몇 잔만 덜 마시면 대물배상 금고에 10억원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는 말. 자동차보험료는 참고 사항이지 보험 가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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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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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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