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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해하기, 연인의 심리파악보다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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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2, 2017, 06:05: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②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중앙선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의 보험가입 상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매 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다.

    

하지만 막연한 믿음은 위험하다. 자동차보험을 믿는 것은 신을 믿는 것과 다르다. 보험은 무형의 계약관계로 존재하지만, 들여다 볼 수는 있다. 보험증권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상태가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A4용지 한 장 분량이기 때문에 한 눈에 들어온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연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백배쯤 쉽다.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건 간단하다.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증권재발행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E-mail 등으로 손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지 혹은 지옥으로 추락시킬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권을 얻었다면 읽는 일만 남았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조, ‘6개의 담보 + 6개의 특약

 

자동차보험 증권을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증권 읽기의 준비는 외국어 공부법과 비슷하다. 기초 단어를 배우고 핵심문법을 알아야 한다. 기초 단어 파악에 해당하는 부분은 담보와 특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이 관계 맺는 법칙이 핵심 문법이다.

 

외국어 습득을 위해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필수 단어 100개를 우선적으로 외우는 공부법이 효과적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12개의 담보와 특약을 이해하면 된다. 12개만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면 자동차보험 때문에 전과자나 파산자가 될 가능성은 없어진다.

 

자동차보험의 12개의 핵심 구조는 표준담보 6, 운전자 한정 특약 2, 확대 특약 4개로 구성된다. , 6개의 담보와 6개의 특약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담보는 교통사고의 각 피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독자적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없고 6개의 핵심특약의 통제를 받는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의 각 피해를 담보가 담당해 처리하는데, 특약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약은 사고 운전자와 차량이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담보를 통해 사고 처리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리해 보자면, 자동차보험 증권을 읽어서 가입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12개의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이 단어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담보는 금고..핵심특약은 잠금장치 또는 열쇠

 

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금고에 비유하면 된다. 담보가 금고인 이유는 금고 속에 돈이 보관되기 때문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차량이 도로 옆 카페로 돌진한 사고를 떠올려보자. 사고로 혼자 운전하던 운전자와 카페 안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이 다치는 인적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차량의 파손과 카페의 유리창, 테이블 등이 파손되는 물적피해도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양한 피해가 잇따르게 되는데, 인적피해 중 운전자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라는 담보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해당 금고에 보관된 돈을 꺼내서 운전자의 치료비 등을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운전자 입장에서 종업원과 손님은 타인이다. 이들의 치료비는 대인배상에 보관된 돈을 사용한다. 물적피해의 경우도 피해마다 대응하는 담보가 존재한다. 사고차량의 파손은 자기차량손해를 카페의 재산 피해는 대물배상라는 금고 속에 있는 돈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점검할 때에는 우선 금고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인 2개의 금고(대인배상, 대물배상)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자동차보험에는 6개의 금고가 모두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금고 안에 보관된 돈의 액수도 중요하다. 많은 돈이 보관돼 있을수록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문제는 금고가 항상 잠겨있다는 점이다. 금고는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미리 약속된 운전자만 열 수 있다. 만약 보험이 허락한 운전자가 아닐 경우 만능열쇠를 활용해서 금고를 강제로 여는 방법도 있다.

 

금고의 잠금장치와 열쇠에 해당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핵심 특약 6개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고에서 어떻게 돈을 꺼내 쓸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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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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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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