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순간의 선택..결과는 천지차이

URL복사

Monday, June 05, 2017, 14:06:47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자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엄마와 아빠 중 더 좋은 사람을 묻는 것이다. 둘 다 좋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르다.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답은 ‘자동차상해’다. 만약,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라면 다음 갱신계약 시점이 돼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든 갱신이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이 점을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치료비도 다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인 나를 비롯해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한 손해보험사의 약관에 있는 사고 예시를 살펴보자.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당했다. 이 사고로 남편은 3개월 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위의 표에서처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가 동일 사고에서 715만원의 보험금 차이가 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부상 및 후유장애 급수 적용 여부에 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을 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1~14급의 세부 급수가 정해진다. 1급이 가장 심한 피해이며, 14급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금액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각 급수별 세부 한도를 적용받는다.
 
앞선 사고 예에서 남편의 부상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1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상 3000만원을 가입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12급의 한도인 80만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치료비 500만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420만원은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한 가입자 스스로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반대로 자동차상해는 급수별 세부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상에 사용할 수 있는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비 전액 및 입원으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의 가입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단, KB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상해와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약’에 함께 가입해야 최고 가입금액에 가입할 수 있다. 증권에 ‘자상부상확장’이라고 표기된다면 제대로 가입된 것이다.


◇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구상권’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상권 행사 유무에 있다. 구상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가 타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다른 차량과 과실을 공유하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나의 치료비 등은 내 과실만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고 내 과실 이외의 부분은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2대일 경우 과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비교적 쉽고 빨리 해결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처럼 다중추돌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과실 확정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자기신체사고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 과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료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추후 돈을 가져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배상에서 받을 돈이 정해져야 나의 자기신체사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고 즉시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나와 가족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 이후 과실이 확정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돈을 가져온다.


과실 확정 전 사고처리로 인해 과실보다 보험료가 더 인상된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중환자실의 치료비 등을 생각한다면 사고처리를 위해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못해 적금 해약 또는 대출을 이용을 꺼린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 자동차상해의 선택만큼 중요한 가입금액의 고민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금액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상해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100% 이해해주는 부모같은 존재라면 자기신체사고는 싸울 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연인사이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금을 계산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포함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동차상해의 선택 후 금고 속에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증권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1억 / 부상 3000만원에 가입된 경우가 흔하다.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특히,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상실 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은 자동차상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방법(설계사와 인터넷 다이렉트)에 따라 최대가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상해의 금고 속에 사망 및 후유장애 3억 / 부상 3000만원  이상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기신체사고의 저보장과 비교 기명피보험자의 요율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보험료 차이는 5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자동차상해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장의 부재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속 사망보험금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하면 가족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자동차상해의 가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