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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5, 2017, 06:05: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중고차 시세는 해마다 떨어진다. 이에 맞춰 자동차세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보험료는 오르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SNS에는 자칭 자동차보험전문가라는 자부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 관련 내용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도 과연 나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인지의심스럽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본인의 법정 만 연령 이상으로 설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장담하건데 이 방법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꼭 저축하길 당부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지난 2009년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사망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5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앞서 유명 댄스가수의 하반신 마비 사고에서는 법원에서 합의된 금액이 21억원이었다.

 

이들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한도를 무한으로 약속했고 미리 정해진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보험의 효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는 의미다.)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저축 목표액을 낮춰볼 수도 있다. 월급을 200만~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면 억 단위의 배상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현금을 목표로 절약을 실천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보험료만 유일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적당히 가입한 자동차보험 때문에 전과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운전자가 존재한다. 누구라도 예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효자나 효녀가 되는 자동차보험 사용법

 

엄마는 항상 외출하는 자녀에게 차 조심을 당부한다.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 운전은 실제 교통사고의 확률을 낮춘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는 다양한 비정상적인 운전자가 등장한다. 엄마의 말처럼 나만 조심한다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SNS나 인터넷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만큼 자주 등장하는 정보가 있다. 교통사고 대응이 관한 정보인데 관련 내용의 대부분은 전제가 잘못돼 있다. 교통사고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실제로 처리해 주는 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법적 의무보험인 이유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제3자인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가해운전자를 대신해 사고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한도만큼 처리할 수 있다.

 

엄마의 걱정은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은 가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다면 나의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의 자녀인 당신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제대로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은 엄마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가해자일 경우 파산 위험에서 또는 피해자일 경우 타인의 잘못된 자동차보험에서 당신을 구원한다. 교통사고의 유일한 대응은 제대로 된 준비다.

 

사고 발생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해 사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올바른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엄마의 걱정 인사는 다음과 같이 변해야 한다. ‘너 자동차보험에는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해고 항상 조심해라고.

 

쌍둥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만 따지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부터 모든 담보와 특약에 최대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상태까지 자동차보유 대수만큼 동일한 수의 자동차보험이 제각기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상태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단독 전복사고가 난다면 차량의 파손과 운전자 본인의 부상을 처리하는 비용 중 단 1원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처리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영역에는 가입자의 손해를 처리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우선 보험은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조합된 담보와 특약 구성을 가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입된 보험의 모습도 제각각이며 사고 처리의 능력도 달라진다.

 

다음으로 보험의 진정한 효용은 구매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시점이다. 따라서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민원은 보통 사고 후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전 점검과 준비가 절대적이다.

 

자동차보험을 살펴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막상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쌍둥이라도 존재하면 동일하게 가입된 자동차보험에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보험료 대비 성능 좋은 자동차보험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상태는 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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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kjinsoo@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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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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