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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친환경 한우 20~30%저렴하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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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2, 2017, 09:06:52

지난 9일 ‘제3 친환경 한우 지정농장’ 현판식 진행..안동·의성·여주서 운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GS리테일이 친환경 한우 지정농장을 3개까지 늘렸다.


GS리테일은 지난 9일 주식회사 삼호(이후 삼호)와 제3친환경 우수지정농장(이후 제3지정농장) 협약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GS리테일은 경북 안동의 제1지정농장, 경북 의성의 제2지정농장에 이어 경기도 여주의 제3친환경지정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한우 35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제1·2지정농장에 이어 500두 사육 규모의 제3지정농장까지 추가된 것. GS수퍼마켓은 친환경 지정농장의 운영을 통해 최고 품질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 한우를 경쟁사 대비 20~30% 알뜰하게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GS리테일이 지정농장을 통해 친환경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결과 GS수퍼마켓 한우 카테고리 중 친환경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2016년 기준)에 달했다. 친환경 한우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15년 20%, 2016년 30%나 증가했다.


GS수퍼마켓이 친환경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정농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GS리테일과 친환경 지정농장은 사료급여부터 청소까지 기계식으로 진행되는 자동화 설비를 갖췄다. 또 자체 개발한 완전혼합사료,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은 GS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한우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삼호는 유통망이 갖춰진 GS리테일에 상품을 납품해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최고 품질의 친환경 한우 사육과 유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GS리테일 역시 농장의 자동화 설비와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 최고 품질의 친환경 한우를 보다 알뜰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 가능해졌다. 


또한, GS리테일의 친환경 지정농장의 경우 농장, 도축장, 가공장까지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다. 직접 친환경 한우를 키우고 상품 출하까지 진행해 유통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위생·품질관리가 가능한 것도 지정농장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다.


GS리테일은 삼호와 함께 상위 10%의 우수 혈통 송아지를 선별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우의 발육 상태, 농장과 가공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 하는 등 친환경 한우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성남 GS수퍼마켓 축산팀장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웰빙 먹거리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지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GS리테일은 지정농장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안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친환경 한우 대표 판매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민속한우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친환경 한우 농장을 지정농장으로 선정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한우인 ‘친하누’를 판매해 왔다.


2015년 경북 의성의 민속한우 농장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제2지정농장을 운영하게 됐고, 올해는 주식회사 삼호와 함께 제3친환경지정농장까지 늘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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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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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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