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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참치마요큰사발, 편의점 넘어 대형마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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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9, 2017, 17:06:34

SNS 통해 입소문 퍼지며 인기몰이..7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서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편의점에서도 대형마트에서도 궁금하면 ‘참치마요’~”


농심은 편의점에 출시한 참치마요큰사발이 마니아층의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모으면서, 제품 판매를 전 유통채널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주부터 슈퍼마켓 판매가 시작되며, 7월부터는 전국 대형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지난 4월 말 출시된 농심 참치마요큰사발은 삼각김밥의 최고 인기메뉴인 참치마요를 라면에 접목한 별미 제품으로 출시와 동시에 편의점 10~20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참치마요큰사발은 출시 이후 50일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편의점 인기 라면제품으로 등극했다. 라면시장에서는 통상 20억원 정도의 월매출을 기록한 제품이 인기제품이라고 평가 받는데, 편의점 채널에서만 이 같은 매출을 올린 참치마요큰사발은 이례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5~6월 편의점에 판매된 농심 용기면 실적에서도 참치마요큰사발은 전체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농심 관계자는 “다양한 용기면이 경쟁하는 편의점은 라면의 주 고객층인 10~20대 소비자들이 주로 찾기 때문에 라면 신제품 성공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며, “편의점에서의 인기를 대형마트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치마요큰사발은 대대적인 판촉활동 없이 고객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입소문은 온라인 망을 타고 더욱 확산됐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개된 참치마요큰사발 출시 콘텐츠에는 약 1만 4000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등 초기 반응이 뜨거웠다.


이어 블로그와 사진공유앱 인스타그램에도 각각 1000건이 넘는 시식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싸한 고추냉이나 고소한 김, 참치 통조림 등을 추가하거나 얼음을 넣어 차갑게 먹는 등 본인만의 모디슈머 레시피를 개발, 온라인에 공유 중이다.


농심은 참치마요큰사발 판매 확대를 기념해 페이스북 이벤트를 6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차갑게 즐기는 참치마요 Cool 레시피’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참치마요큰사발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심 페이스북 참조(www.facebook.com/nongshim).


한편, 농심 참치마요큰사발은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참치마요맛을 비빔타입 용기면에 구현한 제품이다. 참치와 마요네즈, 고추냉이, 가쓰오 추출물을 소스에 담아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계란, 파슬리로 구성된 건더기로 식감까지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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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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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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