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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고객 초청 ‘의성마늘햄 캠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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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9, 2017, 17:06:47

2010년부터 의성마늘 우수성 알리고 지역 농가 성장 기여 위해 마련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롯데푸드㈜(대표이사: 이영호 002270)와 의성군은 지난 주말인 17~18일 경북 의성에서 ‘제8회 의성마늘햄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성마늘햄 가족캠프는 2010년부터 롯데푸드와 의성군이 매년 함께 열어온 지역 상생 캠핑 행사다. 마늘을 직접 수확하고 요리도 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의성마늘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농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캠프는 ‘의성마늘 수확 돕기’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총 30가족의 캠프 참가자들은 마늘 수확기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운곡농촌체험마을 근처의 마늘밭에서 직접 마늘을 캤다. 참가 가족들은 마늘 수확을 통해 생동감 있는 자연을 체험하고 농민들의 노고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유명 셰프에게 마늘을 활용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의성마늘 요리 교실’ 수업은 남성렬 셰프와 함께 마늘을 활용한 캠핑요리를 만들며 의성마늘의 맛과 품질을 체험했다.


이 밖에도 롯데푸드는 캠프 행사 중 의성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고운사, 빙계계곡 등의 명소 투어를 진행해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의성 지역의 관광지를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의성마늘햄 캠프는 롯데푸드와 의성군이 8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품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상생의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푸드의 의성마늘햄은 롯데푸드와 의성군의 협력을 통해 출시된 햄으로, 의성 마늘을 사용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햄을 구웠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 풍미로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모았다. 현재까지도 의성마늘햄은 분절햄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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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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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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