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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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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2, 2017, 12:11:00

보험硏 조용운 연구위원, 사후관리 서비스 참여 저조..“공공 부문 주도 획일적·형평성 서비스 때문”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사후관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민간 참여를 허용해 검사 대상자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한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조용운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한·일 공적 건강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비교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후 건강관리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 건강보험 부문의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지원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이 주도해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우리나라는 ‘대사증후군 사후관리’를, 일본은 ‘특정보건지도’ 제도를 도입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고혈압, 비만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로, 흡연, 음주,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이 생활 습관에 관련한 환경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나라 모두 건강검진제도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포함해 공적 건강보험이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임을 미리 통지한다. 이후 건강검진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해 대상자가 검진기관에서 검사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2.6%(2011년)로 높지만, 사후 관리율은 21.6%(2012년)로 저조하다. 일본도 특정건강검진 실시율이 41.3%인 반면 대상자의 특정보건지도 참여율이 12.3%(2009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두 나라의 공공 부문 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견해다. 두 나라 제도가 모두 단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습관 변화 개입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몇몇 건강보험공단 지역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 연계 서비스에 국한돼 있다. 공적 건강보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면 해당 기관이 검진을 시행하고 대사증후군 여부를 판정해 공적 보험자와 수검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민간 참여를 허용한 일본보다 다양성이 더욱 부족하다는 게 조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조 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중시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특정보건지도기관이 민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해서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등과 같은 참여 인센티브 제공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 사후관리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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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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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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