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lth 건강

“국민건강보험에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허용해야”

URL복사

Sunday, November 12, 2017, 12:11:00

보험硏 조용운 연구위원, 사후관리 서비스 참여 저조..“공공 부문 주도 획일적·형평성 서비스 때문”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사후관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민간 참여를 허용해 검사 대상자의 특성과 선호를 고려한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조용운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한·일 공적 건강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비교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후 건강관리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 건강보험 부문의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지원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이 주도해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우리나라는 ‘대사증후군 사후관리’를, 일본은 ‘특정보건지도’ 제도를 도입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고혈압, 비만 등의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로, 흡연, 음주,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이 생활 습관에 관련한 환경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나라 모두 건강검진제도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포함해 공적 건강보험이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임을 미리 통지한다. 이후 건강검진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해 대상자가 검진기관에서 검사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개인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2.6%(2011년)로 높지만, 사후 관리율은 21.6%(2012년)로 저조하다. 일본도 특정건강검진 실시율이 41.3%인 반면 대상자의 특정보건지도 참여율이 12.3%(2009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두 나라의 공공 부문 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견해다. 두 나라 제도가 모두 단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생활습관 변화 개입 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몇몇 건강보험공단 지역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 연계 서비스에 국한돼 있다. 공적 건강보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면 해당 기관이 검진을 시행하고 대사증후군 여부를 판정해 공적 보험자와 수검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민간 참여를 허용한 일본보다 다양성이 더욱 부족하다는 게 조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조 위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중시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특정보건지도기관이 민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해서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등과 같은 참여 인센티브 제공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 사후관리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