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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법원 각하결정에 ‘즉시 항고’ 안 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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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17, 10:11:15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SPC “직접고용 이행하라는 판결 아니다” 입장선회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시항고'를 고려했다가 "항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 지시가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직접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리바게뜨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지만,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을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빵사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사법 조치를 받게 된다.


파리바게뜨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는 총 530억원 규모로 지난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익의 약 80%에 해당한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는 오는 12월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고용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사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조치에 따라 과태료를 물거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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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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