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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사, 체불임금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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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30, 2017, 13:11:26

협력사 “출근 시간 전 5~10분까지 수당 지급은 무리”..대리인단 30일 중 법원에 항고장 제출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협력사 11개 업체가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결정하고,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들에게 지난 9월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협력업체들은 법률대리인단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 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는 출근 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들은 “고용부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시각차이에도 약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며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근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 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며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해 시정지시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정 홍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대표는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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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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