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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명령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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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7, 2017, 14:11:50

SPC, 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지난 6일 법원이 집행정지 내려..오는 22일 첫 심문기일 정해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의 직접고용 문제가 법리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행정법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파리바게뜨가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법원이 잠정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당초 이달 9일까지 이행기한인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합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판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후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등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이후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고용부에는 오는 9일인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냈다”며 “제빵기사 530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다 해도 56회가 필요하고 최소 석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오는 22일 심문기일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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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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