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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의무화 1년’..롯데, 신청자 1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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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17, 11:11:26

전년比 6배 증가..올해 국내 남성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인
신동빈 회장, 일·가정 양립 강조..휴직의무화·대디스쿨 제도 운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청자가 연간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월 초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해 우리나라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규모 1만명(전망 수치)의 10%로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인 셈이다.

 

11월 말 현재 롯데그룹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1050명으로 집계됐다. 롯데는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사용자가 1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원은 180여명에 불과했다.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 전체 육아휴직자 중 13% 가량을 차지했던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도 올해는 45% 규모까지 확대됐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남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조직 내 다양성이 기업 문화 형성과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소신을 통해 여성인재 육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육아로 인한 여성인재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수시로 주문했다”면서 “롯데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1월부터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전 계열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면서 남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내와 아이를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다. 특히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 를 보전해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직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롯데는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롯데 대디스쿨’도 운영하고 있다. 대디스쿨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7회차가 진행돼 총 520명에게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자의 증가와 함께 제도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의 보편화가 육아휴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남성육아휴직 복직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시 전후의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직자긍심,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 동기부여 항목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남성육아휴직이 직원의 업무열의를 증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었다는 결과다.

 

직장 내 양성평등에도 남성육아휴직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의 장점으로 응답자의 54%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었다’는 항목을 선택했으며, 향후 육아휴직 적극 사용 여부에도 66%가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롯데는 앞으로 직원들이 의무화로 운영되는 1개월 외에 본인 필요시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연장해 활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2월에 열리는 롯데 여성 리더십 행사인 ‘WOW포럼(way of women)’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1000번째 남성육아휴직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또한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해 남성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의 남성육아휴직은 의무화 제도를 통해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순기능이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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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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