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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 1.18%..3.9조 신규 부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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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8, 2018, 10:06:18

금감원, 1분기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 발표..조선·해운업 구조조정도 일단락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최근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도 감소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전년(1.38%) 대비 0.20%p 개선된 1.18%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1.19%)보다 0.01%p 향상 된 수치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1분기 부실채권비율은 부실채권 정리효과가 소멸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올해 1분기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소폭(0.01%)개선됐다.

 

 

부실채권 신규발생 현황은 3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5조8000억 원)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가 1조8000억원, 대손상각이 0.9조원, 매각이 0.6조원, 여신정상화가 0.6조원이었다.

 

이는 부실채권 규모(21조1000억 원)가 전 분기(3조9000억 원)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총 여신 비율은 7조8000억원으로 0.44%로 증가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9조3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인 91.5%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부실채권비율이 2016년 1분기 2.67%, 2017년 1분기 1.99%, 2018년 1분기 1.75%를 나타냈고, 가계 부실채권비율이 2016년 0.36%, 2017년 0.28%, 2018년 0.25%로 모두 같은 기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개선추세를 이어갔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0.65%), 특수은행(2.02%)에 비해 지방은행(1.04%)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이 지역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 신상주 은행감독 선임은 “이번 1분기 말 부실채권비율이 개선된 의미로는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도 마무리되면서 신규 부실이 과거보단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며 “은행은  기업 생산적 금융지원을 강화하면서 리스크도 안정돼 부실채권비율도 좋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불확실성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진행되는 IFRS9하에서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IFRS9(K-IFRS 제1109호, 2015년 12월 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금융상품’관련 회계기준서다. 지난 1월부터 은행·보험·카드·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기준 외에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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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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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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