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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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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7, 2018, 14:07:13

증권‧약관‧가입안내자료 등 금소연 앞으로 송부하면 소송 참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 받아 공동소송에 나선다. 금소연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때 피해자 공동소송을 진행해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생보사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문제점을 분석한 뒤,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에서 즉시연금을 약관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삼성생명도 지난 2월 이를 수락했다”며 “그럼에도 어제 이사회에서 번복해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 지급 때 만기보험금(납입보헙료)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이 5만 5000명이며,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다.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장기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생보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안내장) 사본을 금융소비자연맹(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즉시연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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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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