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의자(조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구속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용비리 의혹 파장에 휩쓸렸던 신한금융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지주 회장들과 달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그룹 전체가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긴 했지만,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