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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로 보험금 18억 편취한 설계사 등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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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1, 2018, 12:10:00

금감원, 수사의뢰 진행 中...유죄 확정 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2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작년 12월 기간 중 287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24명 중 설계사가 12명, 보험계약자 5명, 설계사의 지인 5명·가족 2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의 설계사 중 8명은 현재도 보험모집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올해 2월까지 활동했고, 나머지 1명은 2013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들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설계사 또는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로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통해 합의금, 입원일당, 차량 미수선수리비 등을 타냈다.

 

1인당 평균 16건의 사고로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최다사고·최대보험금을 편취한 A씨는 2012년 3월부터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 7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기 지역 설계사로 활동 중인 A씨는 고급차와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미수선수리비(1억 4000만원)를 집중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47건의 사고 중 39건(83%)이 진로변경·교차로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다.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 후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 유의사항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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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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