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이 구축된다.
아울러, 보험대리점(GA) 공시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공시의무를 연속 미이행한 중대형 GA(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3차 위반 때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3-Strike Out제)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인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모집경력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 ‘모집경력 시스템’은 보험사나 GA가 설계사의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됐지만,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보험소비자가 직접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사항은 모집 보험계약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청구여부, 보수교육 이수시기 등이다.
조회방법은 총 2단계로 구성돼, 1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설계사의 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2단계에서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는 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설계사는 보험계약 권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시스템상 수치)을 적시하도록 했다. 단, 시스템상 정보가 없는 신규‧미동의 설계사는 관련 지표를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간단히 넣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신뢰도가 높은 보험설계사는 ‘e-클린보험 모바일 시스템’ 등을 활용해 믿을 수 있는 모집인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며 “신뢰도가 낮은 설계사의 경우 지인 등 주변 평판을 의식해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관리할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A공시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내년 9월 마련된다.
GA간 비교 공시도 강화해, 500인 이상 대형 GA(6월말 기준 57개)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요 모집실적에 대한 비교도 마찬가지로 가능해진다.
이러한 공시의무를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 중대형 GA(191개)에 대해서는 ‘3-Strike Out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반기별 공시의무를 1차 위반 때 ‘주의’, 2차 위반 때 ‘시정명령’, 3차 위반 때 ‘등록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100인 이하 소형 GA(4292개)의 경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등 무거운 제재는 신중히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금전제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