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Global 글로벌

반갑다! 한-아세안센터, 30주년 맞아 ‘한-아세안 저널’ 창간

URL복사

Friday, May 24, 2019, 09:05:43

아세안 종합 매거진,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 내 아세안류 창간 특집 눈길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ㅣ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기념’을 맞아 의미 있는 잡지가 창간되었다.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이혁)는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저널’을 지난 23일 창간했다. 저널은 아세안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아세안 종합 매거진으로써 연 1회 국영문 합본으로 발행된다.

 

저널 내용은 ▲한국 속 아세안 커뮤니티의 모습을 담은 ‘한국 속 아세안 스케치’ ▲아세안 회원국들의 문화 및 축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세안 문화이야기’ ▲아세안의 음식 및 조리법 등을 소개하는 ‘아세안 레시피’ ▲아세안 및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현황 및 분석을 다룬 ‘아세안 포커스’ 및 ▲아세안 및 한-아세안 관련 경제·무역·투자·관광·인적교류 등의 통계를 담은 ‘아세안 업데이트’ 등으로 구성된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산 개최 등 아세안과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아세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해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매체를 창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창간호에는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 내 아세안류’를 주제로 다양한 칼럼과 함께 다토 림 족 호이(H.E. Dato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의 특별 기고문이 실렸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9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돈 쁘라맛위나이(H.E. Don Pramudwinai) 외교장관 외 천 더하이 (H.E. Chen Dehai) 중-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및 마사타카 후지타(H.E. Masataka Fujita) 일-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저널 창간을 축하했다.

 

‘한-아세안 저널’ 창간호는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서울 프레스센터 8층)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한-아세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아세안 저널’ 창간호 목차 (주제: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 내 아세안류)는 다음과 같다. 

 

- 발간사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축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부 장관, 천 더하이 중-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마사타카 후지타 일-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특별기고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 <한국 속 아세안 스케치> 리틀 마닐라 서울 속 필리핀 (김혜영 여행작가)

- <아세안 문화이야기> 미얀마의 신년 축제 물의 축제 띤장 (박장식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카툰: 아세안 레시피>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라오스 땀막홍 (이수현 그림작가)

- <아세안 포커스> 한류와 한-아세안 관계 (리 라이토 태국 매파루앙대학교 아시아국제개발연구센터 교수), 한국의 아세안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 내 아세안류 전문가 대담회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박명기 기자 pnet2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