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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의 손 안의 아세안]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커피 생산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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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8, 2019, 09:05:11

방정환의 손 안의 아세안4. 자바-만델링-토라자 등 지구촌 커피애호가 사랑

 

[인더뉴스 편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해양부를 구성하는 인도네시아는 산림, 광물, 천연가스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4위 커피 생산대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산 커피가 주로 소개돼 온 까닭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인도네시아어로 ‘kopi(꼬삐)’로 불리는 커피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천연자원으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 자바와 만델링, 토라자, 가요 마운틴 등 인도네시아 커피는 오랜 동안 지구촌 커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유래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커피 나무가 이식된 17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예멘의 모카항을 거쳐 베니스 상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커피의 맛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커피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유럽 국가들은 발아 능력을 갖춘 볶지 않은 상태의 커피 나무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16세기 초 이래 예멘을 점령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마침내 네덜란드 상인들이 몇 그루의 커피 묘목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상업용 목적으로 식민지였던 자바 섬의 바타비아(네덜란드 통치 시절 자카르타 명칭)에 처음 커피 나무를 심었고, 커피 재배는 자바 섬 이곳 저곳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적도에 얹힌 1만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화산재 지형, 풍부한 강수량 등 커피를 키우는데 적합한 자연환경과 기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면서도 개성 있는 커피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발생한 커피 녹병(커피 나무 잎에 곰팡이가 생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의 커피 농장들이 대거 황폐화됐습니다. 이후 아라비카 품종보다 병충해에 강한 로부스타 품종 재배에 주력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로부스타 커피 생산국으로 도약합니다.

 

실제 로부스타 품종은 인도네시아 전체 커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커피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량은 대략 1150만bag(1bag=60kg)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 중 60% 가량이 수출되고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소비됩니다. 수마트라 섬과 술라웨시 섬을 위주로 자바 섬, 발리 섬, 파푸아 섬 등 사실상 국토 전역에서 커피 나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물결 속에 최근 인도네시아에는 다국적 커피 체인들과 현지 커피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입니다. 특히 벤처 캐피털의 초기 투자를 등에 업고 대박 신화를 꿈꾸는 커피 스타트업들이 하나 둘씩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자바 섬 중부의 족자카르타 등에는 달군 숯을 연유 커피에 넣어 마시는 고유의 커피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제3의 도시 반둥 중심부에는 3대에 걸쳐 90년 동안 시장통 한 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 온 로스팅숍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습니다.

 

인도네시아행 항공권을 구입한다면 전통과 현대가 함께 호흡하는 인도네시아 커피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글쓴이 = 방정환 아세안비즈니스센터 이사 junghwanoppa@gmail.com

 

☞ 방정환은?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아세안비즈니스센터 이사로 재직 중이다. 

 

2013년 한국계 투자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인도네시아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입문 교양서 ‘왜 세계는 인도네시아에 주목하는가’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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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명기 기자 pnet2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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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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