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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한국 스타트업, 아세안 진출 팔 걷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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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0, 2019, 09:05:45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추진...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000개 육성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ㅣ “20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만들겠다.”

 

스타트업 장려와 육성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8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 5000개와 지방 유망 기업 5000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두려움 없이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하겠다는 것.

 

중기부는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 및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 시애틀과 인도 구르가온에 스타트업 진출 거점 신설을 추진한다. 해외 수출인큐베이터(BI) 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 무역관 중 20개소를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한다.

 

동시에 해외 협력채널을 상호 연결시키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출친구맺기‘ 등 해외 네트워크 활용사업을 발굴-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글로벌 성장자본 유치를 위해 글로벌 대기업 및 해외 벤처 투자자(VC)와의 교류‧매칭을 유도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한-아세안 스타트업-AC-VC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기구설립 세부방안 논의를 위해 소관 장관 간 2020년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및 MOU를 체결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아세안 역내 스타트업-AC-VC 네트워킹 활성화와 스타트업 글로벌 활성화를 위한 창업비자 등 제도를 개선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싱가포르(Entrepass Visa, 2년), 한국(OASIS, 지재권 소유자, 2년), 인도네시아(창업비자 없음)

 

특히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의 대표 이벤트 브랜드로 정착한다. 이밖에 2020년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과 공동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술개발 등 해외진출 연계 기술개발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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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기자 pnet2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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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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