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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역인재 양성 위한 ‘HUG TOGETHER 멘토링’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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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19, 16:06:56

‘저소득가정 청소년·취업준비 대학생 ’연결해 맞춤형 멘토링 지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1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HUG TOGETHER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HUG TOGETHER 멘토링 사업은 부산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HUG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HUG가 부산 소재 대학교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 호응에 힘입어 지원 규모를 총 40명에서 올해 80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멘토링 오리엔테이션과 멘토-멘티 간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소그룹별 대화가 진행됐다. 또 HUG 업무소개 등을 통해 HUG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다.

 

재능과 학업분야를 고려해 1:1 결연을 맺은 학생들은 7개월간 주 2회, 개별 학습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대학생 멘토는 월 30만원의 취업역량 개발비를 받고 학점 또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소년 멘티는 희망분야 수업과 재능개발비를 지원받는다.

 

멘토로 참여한 김태환 부산대 4학년 학생은 “멘티와 학습, 진로 조언뿐만 아니라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 TOGETHER 멘토링이라는 사업명처럼 멘토와 멘티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미래의 재원이 될 청소년과 청년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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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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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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