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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배달서비스’ 가능 매장 20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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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19, 15:07:12

지난 5월, 요기요·부릉 등과 도입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 추가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편의점 CU가 현재 운영 중인 배달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현재 전국 1000개 가맹점에서 운영 중인 배달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2000개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CU는 지난 5월에 배달앱 ‘요기요’, 메쉬코리아 ‘부릉’과 함께 CU가맹점에 배달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BGF리테일은 배달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요인으로 ‘가맹점과 고객 모두에 최적화된 배달 운영 시스템’을 뽑았다. 과거 편의점 배달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상품을 대신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이었지만, ‘CU 배달서비스’는 주문 고객이 직접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고객이 배달앱 ‘요기요’에 접속하면 GPS 기반으로 주문자로부터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한 CU 매장들이 노출된다. 요기요에서 실시간으로 주문이 가능한 상품의 재고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주도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 접수된 주문사항을 매장 내 POS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매장 재고 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등 배달서비스 도입에 따른 운영 부담이 없다.

 

또한,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날씨로 인한 매출 영향도 최소화했다. 실제로, CU가 6월 한 달 간 배달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최대 40% 배달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BGF리테일은 향후 배달서비스 운영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난달부터 일부 직영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우버이츠 배달 서비스를 매장 관리 시스템과 연계,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등 배달 플랫폼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황환조 BGF리테일 경영기획실장은 “고객위치기반 기술과 실시간 재고 연동 시스템 등 가맹점에 최적화된 배달서비스 운영으로 고객과 가맹점 모두 만족도가 높다”며 “배달서비스 도입으로 날씨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맹점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만큼 배달 플랫폼의 추가 제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U배달서비스’는 도시락, 삼각김밥 등 간편 식품과 디저트, 음료, 튀김류, 과일 등 200여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며, 고객 결제는 ‘요기요’ 앱을 통해 진행된다. 배달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23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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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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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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