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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의신 “신혼 부부 선호하는 고가·대형 가전 라인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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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6, 2019, 06:07:00

공기청정기·스타일러·제습기·얼음정수기·대형TV 등으로 상품 늘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가전이 바뀜에 따라 렌탈의신은 라인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고가 가전을 렌탈 상품으로 내놓고 가격 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이다.

 

렌탈의신은 대형·고가 가전에 렌탈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LG건조기·LG스타일러·LG휘센 에어컨·LG디오스 냉장고·LG디오스 김치냉장고·LG UHD TV·LG트롬세탁기·삼성 무풍 에어컨·삼성 FHD TV·삼성 세탁기·대우 냉장고·대우 김치냉장고·대우 세탁기 등이 예다.

 

렌탈의신은 이를 통해 고객들의 가격 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이다. 렌탈의신은 “예비 부부들의 혼수 필수품인 가전제품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는 혼수 가전의 지형도까지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가전은 건조기·무선청소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의신은 “혼수가전 ‘위시리스트’에 공기청정기·건조기·무선청소기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선호하는 가전 크기도 달라졌다. 렌탈의신은 “건조기·의류관리기·공기청정기·무선청소기 등 ‘신(新)혼수가전’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며 이어 “선호하는 TV 크기는 7년 전과 비교해 10인치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가전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가전업체들도 고객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경쟁 중이다. 렌탈의신은 “LG전자는 올해 가장 중요한 소비 트렌드 변화로 ‘신혼수가전 4인방’의 인기를 꼽았다”고 강조했다.

 

‘4인방’은 건조기·스타일러·코드제로A9·공기청정기 등을 말한다. 렌탈의신에 따르면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연 혼수구매 이벤트에서 냉장고 등 기본 가전과 함께 건조기 등 ‘신4인방’을 구매한 고객 비중이 전체의 5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객 비중은 30%에 그쳤다.

 

렌탈의신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 증가율은 건조기 100%, 스타일러 110%, 코드제로A9 450%, 공기청정기 80%다.

 

이에 렌탈의신은 정수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스타일러·인덕션·건조기 렌탈과 가격비교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창에 ‘렌탈의신’을 검색해 상담신청을 남기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필터교체·사은품·제휴카드·무료이벤트 등에 대한 케어솔루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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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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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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