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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시즌 판매량↑ ‘오징어땅콩’ ...오리온, 공급량 증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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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19, 09:09:34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볼(ball)타입’, ‘바삭 깨물어 먹는 재미’ 등으로 귀향길 인기 간식 자리매김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오리온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오징어땅콩’ 공급량을 10% 가량 늘린다고 3일 밝혔다.

 

오리온에 따르면 오징어땅콩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 조사에서 자사 제품 중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자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리온 제품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판매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오리온은 매년 추석 연휴 시즌 증가하는 오징어땅콩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공급량 증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오리온은 오징어땅콩이 ‘한 입에 먹기 편한 간식’인 점이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둥근 볼(ball)타입 형태로 차 안에서 먹기 편하다는 것. 이와 함께 오징어땅콩 특유의 ‘바삭 깨물어 먹는 재미’가 여행길 지루함이나 졸음을 날려준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올해 추석 연휴 고향길에 나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오징어땅콩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는 중독성 높은 얼얼한 맛으로 오징어땅콩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있는 신제품 ‘오징어땅콩 마라맛’이 명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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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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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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