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GS건설, 터키서 1조 7000억원 규모 플랜트 투자사업 참여

URL복사

Tuesday, October 08, 2019, 09:10:54

터키 제이한 PDH-PP 프로젝트 지분 참여 주주계약 체결
운영수익까지 확보하는 투자형 플랜트 개발사업 본격화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GS건설이 터키에서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 기존 EPC(설계·조달·시공) 단순도급방식이 아닌 지분 참여형 투자사업으로 향후 운영수익까지 확보하는 선진국형 사업구조다.

 

GS건설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르네상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CPEY(Ceyhan Petrokimya Endustriyel Yatrim) 지분 49%을 인수하는 주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향후 프로젝트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분 인수 금액이 정해지며 이에 따른 지분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로써 GS건설은 CPEY가 터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인 ‘제이한 PDH-PP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GS건설은 주주계약과 동시에 본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 계약자로 참여하며 향후 EPC 계약자의 지위를 단독으로 확보하는 계약에도 서명했다.

 

GS 건설 관계자는 “이번 주주 계약으로 GS건설은 주요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와 EPC 수행은 물론 운영수익까지 추구하는 투자형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이한 PDH-PP 프로젝트는 터키 아다나주에 위치한 제이한 지역에 터키 정부로부터 1300만 ㎡(약 400만평)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조성을 승인받아,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연간 45만톤 규모의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라이센서인 하니웰 유오피과 리온델바젤이 기본설계를 한 후 GS건설의 기본설계 수행 및 금융조달 절차를 거쳐 2024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EPC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는 “터키 제이한 PDH-PP 프로젝트는 GS건설 플랜트 부문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투자사업으로 터키 정부의 관심도 크다”며 “GS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해외 플랜트 투자사업 분야에서도 GS건설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