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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25, 가향 액상담배 “반품 정해진 바 없어”...점주 “떠넘기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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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4, 2019, 11:10:47

GS25 “선도적으로 가향 액상 전자 담배 판매 중단 조치 실행”
전날 보건복지부 권고 따라 하루만에 판매 중단 조치 내렸지만
점주들이 발주한 가향 액상담배 반품엔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GS25가 24일부터 업계 최초로 가향 액상 전자 담배(액상담배) 4종 판매를 긴급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 금지 권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에 강행한 조치다. 하지만 편의점 점포에 이미 발주된 재고 반품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GS25는 업계 최초로 24일부터 가향 액상 전자 담배 4종 판매를 긴급 중단한다. 판매 중단 제품은 JUUL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와 KT&G ▲시드툰드라다. GS25는 “업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건강 최우선 고려, 향후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GS25는 전국 가맹점에 판매 중단과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한 매대 철수 조치가 담긴 공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GS25 편의점 점주들이 이미 발주한 가향 액상담배를 반품할 수 있냐는 질문엔 “잠정적인 판매 중단”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한 GS25 편의점 점주는 “일본산 맥주와 담배 재고도 한참 남았는데 이번에도 반품이 안되냐”며 “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 같아 난처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GS25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액상 전자 담배에 대한 위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상품들의 판매 중단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공식 결과에 따라 재판매나 전체 액상 전자 담배로의 판매 중단 확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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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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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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