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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에 국내 기업 초비상...中서 생산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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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9, 2020, 15:01:42

춘절 연휴 이후에도 공장가동 중단..주재원 귀국 및 출장금지 조치
중국 출장 복귀한 임직원은 자택 격리..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

 

인더뉴스 박경보·이진솔 기자ㅣ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확산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현재 중국공장들은 춘절(설) 연휴를 맞아 가동을 멈추고 있는데요. 우한과 가까운 곳에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 등은 연휴 이후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 근처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으로 약 6시간 거리에 있는 장쑤성 쑤저우 시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쑤저우시는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 다음달 8일 24시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30일까지였던 춘제 연휴를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여기에다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시점이 추가적으로 늦춰진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막대한 생산 차질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03년에도 중국에서 사스가 확산되자 제2 가전공장의 준공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 가동 재개 시점은 일러도 다음달 10일로 점쳐집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시 방침에 따라 8일까지 휴무로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같은 지역에서 LCD(액정표시장치)를 만드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연휴 기간과 마찬가지로 정상 가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신 쑤저우시에 다녀온 임직원을 1주일간 자택 격리시키는 등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게 삼성디스플레이의 설명입니다.

 

LG전자와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도 28일부터 중국 출장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광저우시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LG디스플레이도 주재원을 귀국시키기로 했는데요. LG전자는 주재원 가족이 귀국을 희망하면 왕복 항공권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우한에 화학공장을 두고 있는 SK종합화학은 설 연휴에 앞서 주재원 10명 전원을 불러들인 뒤 우한 출장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수천여 명에게 마스크와 소독 약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현지 공장을 다시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가동중단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공장이 우한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실행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현지 공장의 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돼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대차는 중국에 파견된 주재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는데요. 주재원의 가족들은 일단 귀국한 뒤 국제학교 개학일인 다음달 17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한국으로 복귀한 주재원 가족들에게 당분간 외부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확산 직전 한국으로 왔던 주재원들은 당분간 중국 입국이 어려워졌는데요. 현지에 남아있는 주재원들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출장이 제한됐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 환자는 총 4명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전 세계 총 6000여 명, 사망자는 132명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9개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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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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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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