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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DS 전기차 내놓는 한불모터스...판매망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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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0, 16:02:06

전국 총 5곳서 판매·서비스 신규 딜러사 모집..“전동화 시대 준비”
올해 전기차 3종 이어 내년 가솔린·PHEV 출격..친환경으로 승부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푸조·시트로엥·DS를 판매하는 한불모터스가 신규 딜러사를 모집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13일 한불모터스에 따르면 푸조 및 시트로엥은 서울·대구·광주·강원 등 총 4곳에서, DS는 부산에서 신규 딜러사를 뽑습니다. 지원자격은 단독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며, 지원 접수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입니다.

 

한불모터스는 현재 전국 푸조 18곳의 전시장과 20곳의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시트로엥은 전시장 12곳과 서비스센터 18곳, DS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각각 1곳씩 있습니다.

 

한불모터스는 신규 딜러사를 통해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준비하고 주요 거점의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불모터스는 올해 뉴 푸조 e-2008 SUV와 뉴 푸조 e-208, DS 3 크로스백 E-텐스 등 전기차 3종을 출시하는데요. 내년에는 가솔린과 PHEV까지 도입해 라인업을 대폭 확장합니다.

 

한편, 지난해 무려 11종의 신차를 선보인 한불모터스는 한 해 동안 총 4467대를 판매했는데요. 인증 중고사업과 푸조·시트로엥의 영업망 분리, 전시장·서비스센터의 확장 및 개선, 송산 제2 PDI 센터 완공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공을 들여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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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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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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