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블록 장난감 제조공정 최적화”...'LG AI 해커톤'에 도전하세요~

URL복사

Monday, June 01, 2020, 15:06:04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제조 공정 최적화’를 주제로 온라인 AI 해커톤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가 제조공정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발굴에 나섭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데이터·AI 경진대회 플랫폼 전문 회사인 데이콘과 함께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블록 장난감 제조 공정 최적화’를 주제로 ‘LG AI 해커톤’을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날 전후로 블록 장난감 수요가 급증했다고 가정하고, 제조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LG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 과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적기∙적량 생산을 통한 최적의 공정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가 제한된 기간 동안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만든 뒤 서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경진대회입니다.

 

LG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LG AI 해커톤은 AI와 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대회 종료 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코드를 제출하면 내부 평가와 심사를 거쳐 7월 15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LG사이언스파크 인턴 기회 또는 입사지원 서류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이삼수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 활용과 집단 지성을 통해 다양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