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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건설, 서울 신촌에 트리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9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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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7:08:33

이랜드 신촌 사옥 있던 곳에 589세대 공급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랜드건설이 서울 신촌에 짓는 청년주택 1호점의 청약 신청을 9월 중순부터 받습니다. 올해 말 준공이 예정된 단지입니다.

 

단지명은 ‘서울신촌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입니다.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창천동에 대지면적 5232m², 지하 5층~지상 16층, 전용면적 17㎡와 29㎡, 589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부지는 기존에 이랜드의 발상지인 이랜드 신촌 사옥이 있던 곳인데 이제 이랜드의 첫 청년 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단지는 트리플 역세권의 입지가 특징입니다. 광흥창역, 서강대역, 신촌역과 인접해 있고 광흥창역은 단지로부터 250m 안에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이 있어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높을 전망입니다.

 

임대주택 2층에는 마포구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하 1층은 피트니스센터와 청년들이 함께 진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가 조성됩니다.

 

지하 주차장 일부 공간은 쏘카 등 카 셰어링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공간을 이용해 발생한 수입은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지 운영비로 활용합니다.

 

청년주택인 만큼 전 세대는 특별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됩니다. 가장 저렴한 세대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에 계약 가능합니다.

 

단지 중 60채는 서울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해당 세대는 이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6곳에서 서울로 유학 온 청년들에게 학숙으로 제공합니다.

 

청약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자기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랜드건설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교동 358-11(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주택 체험관에 방문하면 단지의 타입 별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촌 청년주택은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랜드가 창업 초기부터 가져온 청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며 “미래를 향한 도약을 꿈꾸는 청년세대에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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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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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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