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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업자?...‘금융 그레이존’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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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06:12:00

코로나19로 산업구조 변화 가속..“금융, 플랫폼 노동자 현실 못 따라가”
월소득 높아도 대출·카드 발급·보험 가입 힘들어..“경제적 유령된 느낌”
시중銀 “소득 정기적인지, 얼마인지 파악 어려워..개선 필요성은 공감”
금융 당국·정치권 “플랫폼 노동자 금융 접근성 해소해야” 한 목소리

인더뉴스 유은실·전건욱 기자 |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수가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인데요.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소개 받아 일한 뒤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사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늘이 존재합니다. 속해 있는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일명 ‘그레이존(회색지대, Gray Zone)’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레이존은 기업이나 법이 변화하는 경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분명한 상황이나 집단을 지칭하는데요. 은행·보험 등 금융권도 플랫폼 노동자를 그레이존으로 분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의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 플랫폼 노동자의 84.5%가 금융기관 대출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된다는 답변도 89.9%에 이릅니다.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때도 비싼 보험료와 인수 제한 등의 장애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촉발된 플랫폼 노동자 급증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금융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모두 54만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월 500만원 벌어도..대출 어렵습니다. 고객님”

 

“플랫폼에서 일한 지난 3~4년 동안 매달 대기업 부장급의 소득을 올렸고 따로 빚도 없어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소액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가니 재직자 증명과 국민건강보험 6개월 가입기준으로 소득증명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기자가 만난 A씨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보험 서비스는 너무 제한적이라며 자신이 마치 ‘경제적 유령’이 된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안정돼 있어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은행의 변화 속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신용평가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 때 요구하는 서류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납부 등인데 이는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실제로 음식배달노동자 중 월평균 수입이 450만원에 이르는 노동자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가장 높은 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인터뷰를 했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흔히 배달일, 대리일 등 잠깐 알바로 거쳐가는 일자리로 인식되다보니 은행에서도 정규일자리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시 사무실에 전화해 재직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플랫폼노동 특성상 사무실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플랫폼노동을 통한 소득증빙에도 어려움을 겪어 결국 지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가 금융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은게 사실”이라며 “직업 특성상 4대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보니 일반 직장인에 맞춰져 있는 은행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어려움은 보험에 가입할 때도 발생합니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와 사업 계약을 맺고 온갖 종류의 배송물을 나르는 일명 '라이더'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배달기사 한 분이 스스로 사고의 위험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 몇 곳을 두드렸지만 쉽지 않았다"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이 있거나 다른 보험에 같이 들어가면 될 거라는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주로 이륜차보험과 상해보험을 이릅니다.

 

이들이 보험 가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위험'때문입니다. 운행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니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율이 높다는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라이더는 통상 상해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돼 대부분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배달업체에서 단체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개인이 보험을 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은행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숫자·서류 중요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리스크관리,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 개선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산을 담보하지 않는 개인 신용대출은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많아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란 확신이 없어 관련 서류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은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 연봉, 증빙 소득, 직장, 외부 신용평가 등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고객 중에는 적지 않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어렵다는 불만 제기가 종종 있다”며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다보니 금융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델링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위 “플랫폼 노동자 금융 접근성 개선, 검토 가치 충분”

 

금융당국은 아직 플랫폼 노동자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들여다볼만한 부분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 건의가 들어온다면 검토하고,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현장소통반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문제가 들어온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협의회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은행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금융사가 내부적인 이유로 당장 바뀌기 어렵다면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곳에서부터 이런 변화를 적용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산업구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텐데 플랫폼 노동자 등 서민을 위한 금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치권 “근로자성 인정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금융 소외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라이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플랫폼 노동자는 증가하는데 이들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법적 ‘근로자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기존 금융관점 접근은 곤란..대안 신용평가모델 개발 중”

사회 변화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를 단순히 금융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 금융으로 접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북서울신협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소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는 “기존 금융 관점으로는 재무적인 평가만 가능해 사회금융약자들에게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북서울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금융 관점이 필요하다고 느껴 사회금융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非)금융 요인을 신용평가 모델에 활용하는 겁니다.

 

전재홍 전무는 “대출이 어려운 6~7등급 안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해 생활패턴으로 분류하면 대출이 가능하거나 어려운 고객을 나눌 수 있다”며 “대안 신용평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크레파스와 업무협약을 맺어 관련 어플을 개발하고 론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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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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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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