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21일 삼성 준법위는 정기회의 직후 입장을 통해 “위원회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형사판결 관련)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기회를)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준법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준법위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하겠다”며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이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해 30일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 이어 구속 후 옥중 첫 메시지에서 “준법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없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면서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삼성 안과 밖에서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준법위는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어 모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준법위는 “4세 성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를 열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 불수용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재권고시에는 이사회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협약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해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습니다.
한편 준법위는 오는 26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와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