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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신세계, 지분교환 협약 체결...온라인 시장 장악 위한 ‘동맹’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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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3:03:18

각 사 오후 이사회 통해 지분 교환 방식 사업 제휴 의결
온·오프라인 유통강자 만나 신선식품·물류 등 보완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세계그룹과 네이버가 지분 교환을 통해 맞손을 잡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IT업체와 유통사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6일 유통·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신세계는 이날 지분 교환 방식의 사업 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지분교환 규모는 2500억~3000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협악식에는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차정호 신세계 대표가, 네이버 측은 한성숙 대표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와 신세계는 이날 오후 각각 이사회를 통해 지분교환에 관한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 1월 분당 네이버 사옥에서 직접 만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물류 거점화, 라스트마일(최종 목적지 구간) 배송 등 폭넓은 사업 제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는 지난해 CJ그룹과 주식 맞교환, 올 초 BGF리테일과 플랫폼 사업 업무 제휴 등 기존 유통·물류 업체의 손을 잡고 오프라인 시장으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위시한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를 갖추고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꾀하는 신세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거래액 기준)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상당수의 판매업자(중소상인)을 보유하고, 소비자 기반을 강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물류망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이마트 지점과 트레이더스 지점을 활용해 신선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배송 거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역시 쓱닷컴에 이어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쇼핑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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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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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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