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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과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 설립...美 테네시주에 35GWh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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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7, 2021, 09:04:39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2.7조원 투자..제1,2 합작공장 총 70GWh 생산능력 확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종현)이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자동차 업체 GM(General Motors)과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을 설립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위치한 주 박물관에서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 빌 리(Bill Lee) 테네시주 주지사,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 합작공장 투자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 제2 합작공장에 총 2조7000억원을 투자, 2024년 상반기까지 3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1300명입니다.

 

공장 부지는 테네시(Tennessee)주 스프링힐(Spring Hill) 지역으로 연내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으로 제1 합작공장과 함께 배터리를 생산해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하게 됩니다.

 

메리 바라 GM 회장은 “합작 파트너인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미국에 두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차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또다른 주요 단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고의 파트너인 GM과 함께 전기차 확대에 적극 나서 미국 그린 뉴딜 정책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R&D부터 제품 개발 및 원재료 조달까지 미국 내에서 차별화된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갖추는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LG-GM, 합작공장 통해 70GWh 생산능력 확보

 

이번 투자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미국 내 대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양사는 현재 오하이오주에 35GWh 규모의 배터리 제1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동일 규모의 배터리 제2 합작공장을 테네시주에 추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2개의 합작공장에서 2024년까지 총 7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편 미국 전기차 시장은 중국 및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으로 손꼽히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110만대에서 2023년 250만대, 2025년 420만대 등 연평균 40%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파트너인 GM의 전기차 확대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 LG엔솔, 2025년까지 미국서 145GWh 생산능력 확보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GM과의 합작공장 이외에도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단독 투자해 미국에만 독자적으로 70GWh 이상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투자가 이뤄지면 LG에너지솔루션의 독자적인 생산능력은 기존 미시간 공장(5GWh)와 함께 총 75GWh로 늘어납니다. 이에 GM과의 합작공장 70GWh와 합쳐 미국 내 총 145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세계 최대인 12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 폴란드, 중국 등의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능력을 지속 확대해 2023년까지 260GWh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260GWh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를 370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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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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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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