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인 만큼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다음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이번에 공시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특수 관계인은 공정위 감시 및 감독 대상에 오릅니다.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본인에 더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가 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 쿠팡Inc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면서 외국 국적 임원과 외국 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에 대한 김범석 의장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적용했을 때 76.6%에 달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계는 김범석 의장의 한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주도하는 등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도 그를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과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하기 때문에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다 없다는 점도 감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기에는 집행 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