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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역 농가 활성화 한다...‘온라인장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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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09:06:47

LGU+·서울 상생상회, 제휴 맺고 ‘U+로드 온라인장터’ 열어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특산물 판매..28일 라이브커머스 진행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LG유플러스가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을 실현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U+로드 온라인장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U+로드는 골목 상권 소상공인과 제휴해 할인·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가의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비대면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U+로드 온라인장터 개장을 위해 ‘상생상회’와 제휴했습니다.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가를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매장입니다.

 

온라인장터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1일·6일·8일 등 총 4회 진행되며, 오전 11시 개장과 함께 각 상품별 2500개 한정수량으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입니다. 첫 장날인 29일에는 충남 공주 상품인 ▲친환경 블루베리 500g ▲공주맛밤 50g x 6팩을 판매합니다.

 

7월1일은 땅끝 해남 상품 ▲초당 옥수수 10개 ▲미니밤호박 2kg, 6일은 올해 과잉생산된 ▲팔봉산 수미감자 5kg ▲무안햇양파 5kg, 8일은 빨간맛 컨셉의 ▲대추방울토마토 2kg ▲의성 대석자두 2kg 등 총 8가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 고객은 LG유플러스 ‘U+멤버스’를 설치하여 앱에 접속하면 ‘멤버스쇼핑’에서 ‘U+로드 온라인 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터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커머스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최희 아나운서가 쇼호스트로 출연하고 U+로드 온라인장터에서 4회에 걸쳐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각 상품별 1500개씩 한정수량으로 사전 판매합니다.

 

LG유플러스 멤버십 고객은 한층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7월16일 오후 11시59분까지 ‘멤버스쇼핑’에서 발급합니다.

 

살펴보면 ▲6월28일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사용 가능한 라이브커머스용 할인쿠폰 ▲29일부터 7월16일까지 사용 가능한 일반판매용 쿠폰 등이 지급됩니다.

 

LG유플러스는 U+로드 온라인장터 라이브커머스 개장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방송 중에는 5개 번호를 선정해 각 상품을 해당 순번에 구매한 고객에 동일 상품을 1개 더 제공과 동시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멤버스쇼핑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방송화면을 캡쳐해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유플러스로드·#상생상회·#thankuplus)와 함께 업로드하면 100명을 선정해 커피교환권도 증정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U+로드 온라인 장터에서 쓴 금액의 10%를 별도 재원으로 마련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에 기부할 방침입니다. 기부금은 농어촌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로열티서비스 팀장은 “U+로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울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고객의 삶에 행복이 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감사 행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간 프로젝트 ‘Thank 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경품을 제공하는 ‘Feel Good’을 비롯해 고객을 초청해 특별한 경험을 전달하는 ‘공감릴레이’와 농어촌 상생프로젝트인 U+로드 행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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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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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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