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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여수 소호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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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6, 2021, 13:07:57

“전 세대 테라스 적용으로 쾌적함 극대화”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금호건설(대표 서재환)은 전남 ‘여수 소호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시행은 에이치피개발이 맡아 진행합니다.

 

‘여수 소호동 테라스하우스’는 전남 여수시 소호동 945번지 일대 1만9677㎡를 대상으로 용적률 85.0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층 공동주택 10개동 16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수 소호동 테라스하우스는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101㎡·89㎡·84㎡등입니다. 총 공사비는 551억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21개월입니다. 금호건설은 이달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분양에 나섭니다.

 

여수 소호동 테라스하우스는 여수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테라스하우스 동남쪽으로는 여수 앞바다가, 서북쪽으로는 안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대를 남동향 중심으로 배치해 세대에서 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 있도록 특별 설계했습니다.

 

단지 내부 조경은 숲속가든, 힐링가든, 피트니스가든, 리빙가든, 오션뷰가든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어린이를 위한 테마놀이터까지도 조성됩니다.

 

소호동 테라스하우스는 여수시 학동 도심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디오션리조트, 유월드 루지테마파크, 여수자동차극장 등이 있어 레저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수항과 함께 소호 동동다리의 연장공사가 2024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장된 소호 동동다리는 단지 앞을 지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갖춘 테라스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금호건설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소호동 테라스하우스의 견본주택은 여수시 웅천동 1868-1번지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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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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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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