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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임금체불까지”...네이버 직원 절반 이상 ‘직장내 괴롭힘’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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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7, 2021, 16:07:40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장 내 괴롭힘 만연
숨진 노동자에도 괴롭힘 인정..86억원 규모 임금체불도 적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네이버가 지난 5월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네이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 일원으로 자부심이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으며 지난 5월 숨진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된 감독에서 네이버 직원 19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은 5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도 10.5%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1482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가 피해를 보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였습니다.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습니다. A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그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와 피해자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처를 했고 필요한 경우 복수 노무 법인을 통한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고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조직 문화 전반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안에서 네이버 구성원은 다양한 휴게 시설을 이용하며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회사는 어떠한 개입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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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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