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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에서] ‘이태원 참사’ 사후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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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2:11:06

 

인더뉴스 김용운 산업부장ㅣ“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을 지어 진구렁이에 떨어져 죽는데도 그들 사목된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19세기 초반, 왕조 국가인 조선의 전직 관리가 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받습니다. 당대 엘리트였던 그는 저술 작업에 매진합니다. 그 저술 작업 중에 12편, 48권 분량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목민심서’입니다. 지방 관리를 위한 일종의 행정실무서였습니다. 저자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명을 받아 지역으로 파견된 수령들은 그 지역 내에서 왕 못지않은 권력을 위임받아 사실상 관내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앞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령이라는 직책은 관장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도 오히려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스스로 실행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출처,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조선 후기는 권문세가의 세도정치 등으로 양반 관료제가 부패해 특히 지방에 사는 백성들의 반발이 누적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다산은 이런 시대 흐름에 개탄하며 지방의 목민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방대하고 촘촘한 지방자치행정 매뉴얼을 만든 셈입니다. 덕분에 민주주의 공화국인 지금 한국에서도 목민심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필독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선시대 지방 수령관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넘어 공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면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 등이 명료하게 담겨 있어서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는 시민 140여명이 다치고 150여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좁은 이태원의 골목길에 핼로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중간에 낀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참변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참사 이후 희생자들의 발인과 장례절차 등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참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주로 이태원 참사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행정시스템과 참사 당일 대처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목민심서의 여러 내용 중에 애민 제6조는 구재(救災: 재난구제)를 주제로 합니다.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명시합니다. 다산은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또한 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져내기를,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할 것이며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참사의 잔인한 본질은 어떻게 해도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목숨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사의 유일한 의미는 그래서 또 하나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사의 수습과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리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우리’를 위하고 어떤 공무원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하는 이들도 공무원이고 수사를 받는 이들도 공무원입니다 즉 공직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냐에 따라 그들의 최종책임자에 대한 민심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조 국가였던 조선이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국가의 형태는 다르지만 민심의 거대한 변화로 국정의 최고권력 역시 달라졌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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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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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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