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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생태계 구축에 여의도 한 목소리 ‘국회 ESG포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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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2, 2024, 17:10:31

제22대 국회 국회ESG포럼, 여야 의원 44인 참여 발족
토론회 통해 ESG기본법 논의 필요성 공감
10대 ESG 정책 어젠다 제시 계획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우리나라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 논의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에서의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사무국을 맡았습니다.   

 

발족식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 EU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지속가능금융행동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기본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선진국들이 ESG를 기업 경쟁력 향상이 아닌 통상규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ESG 규제화보다는 해외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선순환 생태계는 ESG 기본법보다는 양질의 정보공시로 투자를 유발하고 기업가치를 변화시키며 자금조달 경쟁력 등을 통하여 유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시, 투자, 기업가치 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마련이 우선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장은 "한국도 글로벌 규제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환경과 인권 경영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ESG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 ESG 평가시장은 해외의 상황과는 달리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ESG 정보가 다양한 목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시장 자체의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ESG 경영 실태조사와 통계 자료 수집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회ESG포럼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병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국회ESG포럼의 발족과 향후 활동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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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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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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