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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고려아연 인수한다면? …62.6%가 "전략기술 해외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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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3, 2024, 14:10:56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민 대다수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적대적M&A(인수합병)으로 인식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견해를 파악한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인 72.9가 ‘인지’(잘 알고 있음 30.3%, 들어본 적 있음 42.6%)하고 있다고 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적대적 M&A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48.9%로 절반에 가까웠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8%로 조사됐습니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연령별로 30대(56.8%), 40대(56.1%), 50대(53.8%)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소재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72.4%로,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그렇지 않다' 답변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국가 전략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2%에 그쳐 '동의한다'는 의견이 '비동의' 대비 2.5배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인 75.8%(매우 필요 41.9%, 어느정도 필요 33.9%)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와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 ‘입법·정책 보완장치가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80.1%(매우 필요 47.8%, 어느정도 필요 32.3%)로 대다수 국민이 법적 규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 규제 장치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무선 RDD 100%로 이뤄졌으며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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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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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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